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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정보 소개

결혼식 50명 이상 하객 금지(ft.뷔페,PC방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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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취소,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으로 

모임 행사가 금지됨에 따라서 결혼을 준비했던 

예비 신랑 신부 분들이 곤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 분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시는 듯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결혼식을 못하게 되는 신랑 신부들을 위해서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달라고 예식업 중앙회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요청인 상태인 거지 해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듯합니다.

 

그리고 감염으로 인해서 예식이 취소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들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빨리 결정이 되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계속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는 듯하네요

일단 적용되어 있는 상황은

3월에 나온 방침인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를 원할 경우

3개월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는 방침이 있기는 한데요

이것 또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 부분이 아니어서

결혼하시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된 듯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클럽, 룸살롱과 같은 유흥 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등

운영 금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단, 채용 시험과 자격증 시험의 경우 한 교실 내 50명을 넘지

않는다면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수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는 무조건 하는 조건이죠

 

그리고 당연히 종교 모임, 그 외에 소모임, 행사, 단체 식사 등 

금지됩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명령을 어겨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입원, 치료비, 방역비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업자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 

거리두기 라던지 마스크 착용 등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권고 사항을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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